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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글롤 2020. 11. 8. 08:01

모든 구체적인 수치는 2020년 개정 세법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금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모든 세금은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이 자신이 지급하는 소득 외의 소득은 없다는 가정하에 소득세 결정세액과 기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 하는 것

 

즉, 회사에서 A씨의 소득이 자기 회사의 소득이 전부라는 가정하에 미리 세금을 계산해서 징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서는 매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기업이 평소 원천징수하는 세율을 높게 설정한다면, 나중에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고

낮은 세율로 징수를 했다면,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어차피 내야할 세금은 동일하다는 것으로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연말정산에 대해 민감한가 생각해보면,

이미 지나간 월급에 대해서는 망각을 한 채 앞으로 돌려받을 세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이기도 하며,

또 한가지는 각종 공제항목을 신고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여러가지 항목의 공제 항목들을 잘 알아야하며, 

근로소득자 기준 간단한 예로는 

소득공제에서 인적공제 ,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청약),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잘 살펴보고 제출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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