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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스의 이것저것
소득세 과세구조 본문
모든 구체적인 수치는 2020년 개정 세법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금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모든 세금은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위의 그림은 종합소득세가 부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단계입니다.
8가지의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으로 묶이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합쳐져
종합소득금액이 되며,
거기에 소득세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의 소득공제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공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현행 우리나라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입니다.
문턱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초과분에게만 다음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의 과세표준일 경우 1,200만 원 x 6% + (4,600-1,200) 만원 x 15% + (8,000-4,600) 만원 x 2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여담으로 우리는 매년 올라간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올라가지만, 세율구간은 그대로이기때문에..
아무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는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각족 신고오류나 불법적인 부분으로 인한 가산세가 추가되며,
각종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따로 공제가 되며,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포함이 되어 차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