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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글롤 2020. 10. 9. 15:38

모든 구체적인 수치는 2020년 개정 세법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금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모든 세금은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8가지 소득세 중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 소득의 범위

일반 투자자들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은 대부분 1번입니다.

국내 연말 배당이나 해외기업 분기, 월 배당은 모두 1번에 속하며 국가마다 세율은 다르지만, 국내 기준 14%+ 지방세 1.4% 로 모두 원천징수되는 항목이니 세금 신고의 걱정은 따로 없습니다.

추가로, 7번의 경우 동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 중 수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배당 소득세 과세 방법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으로 묶여 종합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경우 분리과세를 통해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끝나기에 납세에 대한 걱정이 없으나

2천만원이 넘어가는 고소득자의 경우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가 되어 15.4%의 원천징수세율보다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으니, 신고시기를 기억하고 납부 대상에 대한 금액 조정으로 절세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최근 핫한 미국주식이나 기타 해외주식의 경우 소득의 20%가 양도세로 과세가 됩니다.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따라서 신고가 꼭 필요하니 빠뜨리지 말고 신고해야 추가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ex) 2020년 미국 주식 테슬라를 100달러에 매수 후 1000달러에 매도 한 경우,

차액인 900달러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 존재.

900달러에 대한 원화가치 환산 (증권사 참고) 금액을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세 납부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1년간 수익이 250만원이 초과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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